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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95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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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법 제16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