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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7120호 신규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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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유아교육위원회)
①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