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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402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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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보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직·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제19792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일 2007.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 중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리령 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각 책임운영기관 중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의 한도를 기준으로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제19792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일 2007.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제19792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일 2007.1.1]]
[본조신설 2005.11.11]
[본조제목개정 2006.12.29 제19792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