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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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과세대상과 세률)
①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개정 1981.12.31>
②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률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8.12.5, 1981.12.31>
제1종
제1유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제외한다)·진주· 물품가격의 100분의 100
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제2류
1. 모피와 동제품(토모피 및 그 제품과 물품가격의 100분의 100
생모피를 제외한다)
2. 투전기·오악용사행기구 기타 오악용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0
3. 당구 및 골프용품과 수렵용총포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100
4. 가구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5. 특수화장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제2종
1. 공기조절기와 동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2. 랭장고와 랭동고(전기·가스·유류식의 것을 말한다)
가. 대형의 것(유효내용적이 0.25립방미터를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나. 소형의 것(대형의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28
3.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4. 텔레비젼수상기와 동관련제품
가. 흑백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천연색의 것
1) 대형의 것(부라운관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길이가 45.72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형의 것(대형의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28
다. 동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5. 전기음향기기
가. 소형음성록음·재생의 것(휴대용의 것을 말하며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스테레오식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5
6. 전기·전열·가스리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28
7. 승용자동거
가. 사륜구동의 지이프형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1,500씨씨이하의 것과 2륜자동거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다. 배기량이 1,500씨씨초과 2,000씨씨이하의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것과 4륜구동
라. 6기통이상의 것으로서 배기량이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2,000씨씨이하의 것
마.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는 것과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캠핑용 자동거
8. 모타보트·요트와 동관련제품(설상·수상스키용품과 동스쿠터를 포함한다)
가. 대형의 것(모타보트와 요트에 한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60
나. 기타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9. 피아노
가. 그랜드형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나. 기타의 것(전자올겐을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0. 고급시계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1. 텔레비젼영상·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12. 영사기·촬영기·고급사진기와 동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13.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동스크린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14. 크리스탈유리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제3종
1. 커피와 코코아 및 카카오마스
가. 커피와 코코아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나. 카카오마스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2. 당류
가. 사 당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나. 전분당(물엿을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3. 청량음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4. 기호음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25
5. 빙과류와 발효유 및 이와 류사한 산성음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6. 자양강장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7. 천연과실음료(과채류의 것을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제4종
제1류
1. 모사와 동직물(편직물을 포함하되 성형편은 제외한다)
가. 소모사와 동직물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나. 방모사와 동직물(모의 혼합비률이 100분의 80을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 융단
가. 모제품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나. 기타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제2류
1. 휘발유와 이와 류사한 대체유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160
2. 경 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③입장행위(관련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률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1.12.31>
1. 경마장 입장료의 100분의 50
2. 토이기식탕 입장료의 100분의 100
3.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00원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3,000원
5. 카지노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5,000원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1인 1회
의 입장에 대하여 1,000원
6. 스키장 입장료(설비 및 용품의 리용대가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률은 다음과 같다.<신설 1981.12.31>
캬바레·나이트크럽·료정·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류사한 장소
유흥음식료금의 100분의 10
⑤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2.31>
⑥제2항과 제3항의 세률은 그 세률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⑦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⑧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률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⑨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장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⑩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신설 1981.12.31>
⑪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2.31>
제1조의2(잠정세률)
①제1조제2항제2종에 규정한 물품중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전략상 내수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세률을 적용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2년간 : 제1조제2항제2종의 세률(이하 이 조에서 "기본세률"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 기본세률의 100분의 40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 기본세률의 100분의 7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용을 중지하거나 기본세률의 범위안에서 이를 인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은 기본세률 및 제1조제6항의 세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2조(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12.31>
1. 자기(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2.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역세률을 적용하는 물품
3. 인삼사업법·축산물가공처리법·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4. 알콜분 1도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5. 삭제<1981.12.31>
② 삭제<1981.12.31>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1981.12.31>
1. 제1조제2항제1종제1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2. 제1조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제1조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제3호의 경우 이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제4조(과세시기)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반출·신고·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 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1.12.31>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용기에 충전하거나 개장하는 것
2.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3.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조립·첨가등의 가공을 하는 것
4.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을 하는 것
제6조(판매등으로 보는 경우<개정 1981.12.31>)
①과세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때
3.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삭제<1981.12.31>
②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이를 과세유흥장소에서 하게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81.12.31>
제7조(입장료등을 전액령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개정 1981.12.31>)
①과세장소의 경영자가 소정의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령수하지 아니하고 입장하게 하거나 설비 또는 용품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입장료의 전액을 령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입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12.31>
②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령수하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료금의 전액을 령수한 것으로 본다.<신설 1981.12.31>
제8조(과세표준)
①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1.12.31>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판매하는 물품은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의 가격
2.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
3.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
4. 제3조제4호의 물품은 당해 관세를 징수한 때의 가격
5. 과세장소에서 입장행위에 있어서는 입장한 때의 료금 또는 인원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료금. 다만,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가격 또는 료금에는 당해 물품 또는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개정 1981.12.31>
③과세표준이 되는 가격·료금 또는 인원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제3조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삭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소관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제3조제4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조제5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장소의 종류별·세률별로 입장인원과 입장료금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장소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⑤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료금·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1.12.31>
⑥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와 제3조제5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을 폐지한 때에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당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⑦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2.31>
제10조(납부)
①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와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분의 특별소비세를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을 사실상 폐지한 자는 특별소비세를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각각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면허를 받을 때에 특별소비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4호의 납세의무자의 특별소비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면허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3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제11조(결정과 갱정결정)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갱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수시부과)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불진 기타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장태에 있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가산세)
①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때에는 그 초과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초과한 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미납세반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12.31>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2.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전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곳(이하 "박람회등"이라 한다)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국제적인 박람회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
3.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4.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5. 제1호·제3호·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6. 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개정 1981.12.31>
③제1항의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장소를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 본다.
⑤과세물품을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는 당해 반입물품을 사용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5조(수출 및 군납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류하는 외국군대(이하 "주한외국군"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
②제1항의 물품으로서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갱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개정 1981.12.31>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의 반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신설 1981.12.31>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 또는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⑤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6조(외교관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한다.
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이하 "주한외국공관"이라 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공용품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이하 "주한외교관"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 또는 원조사절 및 그 가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것
3.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석유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 또는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7조(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①정부가 지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 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주한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판매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된 물품에 관한 반입증명·멸실·납세의무와 반입사실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는 매월 판매한 면세물품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면세판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한 물품을 외화로 판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경영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⑤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구입한 자가 출국 당시 그 물품을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된 물품을 당해 판매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자가 소지한 때에는 그 소지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 경영자 또는 구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그 취소·비거주자·면세물품·구입자가 출국 당시 소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세액을 징수하는 물품의 종류·판매의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조건부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개정 1978.12.5, 1981.12.31>
1. 원자로·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관광호텔 또는 외국인주댁(대한주댁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댁공사가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의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용자재 및 설비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보석으로서 리화학실험연구용·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작용의 것
4.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으로서 공업용시설기재로 사용하는 것
5. 승용자동거로서 환자수송전용의 것
6.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것
7. 외국으로부터 사원·교회등에 기증되는 식전 또는 례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학교·박물관·물품진렬소등에 진렬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삼고품
9.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것
10.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11.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12. 의료용·의약품 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나프타분해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13.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식음료 기타 연료 이외의 소모품
14. 사당으로서 화공약품제조용원료의 것
15. 모타보트·요트와 동관련제품(설상·수상스키용품과 동스쿠터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동선수용의 설상스키용품
16. 피아노(전자올겐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교육용 또는 종교의식용의 것
17.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를 포함한다)로서 방송·신문·통신용 또는 학교교육용의 것
②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개정 1981.12.31>
③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19조(무조건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개정 1981.12.31>
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하는 것
2.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3. 외국에 항행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4.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의 해체재와 장비품
5.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6. 외국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내국무역선이 된 경우에 선박에 적재된 것으로서 그 선박안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식음료·연료 기타 소모품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것
8. 군사원조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조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군수용물품. 다만, 원조물품 이외의 물품을 원료로 혼용하는 경우에 그 원료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9. 거주이전 이외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자기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
10.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11.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수증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12.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본 또는 광고용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13.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것
14.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소관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15.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수출면허일로부터 6월내에 재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제·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소관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16. 국가원수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제19조의2(유흥음식행위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경영자가 외국인관광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들에게 외화를 받고 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2. 주한국제련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3.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주한외교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본조신설 1981.12.31]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78.12.5, 1981.12.31>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사용하거나 제5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 판매자가 제1조제2항제1종제1류의 물품을 다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구입 또는 반입하였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3. 제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②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개정 1981.12.31>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하여 제조·가공한 과세물품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한 것(중고품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이 환입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환입된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조제2항제4종제2류의 과세물품이 의료용 또는 의약품·비료·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거나 항공기·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되는 경우
5. 과세물품이 원자로·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사용되거나 과세물품이 그 용도에 사용된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③제14조제2항·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갱함으로써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 또는 판매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분의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12.31>
⑦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⑧제23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경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사용하여 교부한 령수증금액(면세분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할 특별소비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령수증금액은 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신설 1981.12.31>
제21조(개업·폐업등의 신고)
①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내용의 변갱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12.31>
②과세물품의 판매업이나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즉시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인과 련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③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판매업·제조업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승계한 때에도 또한 제2항과 같다.<개정 1981.12.31>
제22조(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장·제조장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판매업·제조업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당해 판매·제조 또는 경영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81.12.31>
제23조(기장의무)
①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소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이에 그 제조·저장·판매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기장하여야 한다.<신설 1981.12.31>
③제23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장한 것으로 본다.<신설 1981.12.31>
제23조의2(령수증의 교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료금을 령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령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23조의3(금전등록기의 설치)
①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고 금전등록기에 의한 령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령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금전등록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판매장·제조장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판매업·제조업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 승계인은 피승계인에 속하였던 다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1981.12.31>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납부등의 의무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비치·기장의 의무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또는 면세로 반입된 물품으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것에 관한 권리·의무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와 환급에 관한 권리·의무
②제1항 이외의 경우로서 제14조제1항과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명령사항)
①정부는 특별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납세 또는 면세증지의 첩부, 납세 또는 면세증인의 압날, 납세 또는 면세병마개의 사용,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료금령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②정부는 특별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의 지정을 받은 자,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구분·적재·보관·과세자료의 제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납세 또는 면세의 증지·증인·병마개등의 제조자에 대하여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제26조(질문검사권)
①세무공무원은 특별소비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소지하는 것
2.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장부·서류
3.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상 필요한 건축물·기계·기구·재료 기타의 물건
4. 과세장소에의 입장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
5.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
②세무공무원은 운반중의 과세물품과 이를 사용한 제품의 출처 또는 도달지를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운반을 정지하거나 하물 또는 선거에 봉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요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당해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그 영업의 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때
2.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3회이상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
3.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증표의 제시)
세무공무원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특별소비세의 사무관할)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소관세관장이 처리한다.
부칙 <제2935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석유류세법과 입장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와 입장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할 세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4조 (원재료 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납부한 원재료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입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비과세물품의 원재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 제10조제1항·직물류세법 제9조제1항 및 석유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면세를 받은 물품과 종전의 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직물류세법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된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면세된 물품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당해 세액을 그 소지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에 당해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과 반제품은 면세받은 원재료로 환산한다.
제6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 제9조제1항과 직물류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면세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물품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조 (면세물품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물품(면세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면세물품(부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비과세물품으로서 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용도에 공할 때까지 각각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내국소비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과세물품원재료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에 의한 과세물품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원재료에 대한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다.
제10조 (비과세물품 원재료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중 물품세법 제10조·제11조제1항제21호·직물류세법 제9조·제10조제1항제16호와 석유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에 내국소비세를 납부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내수용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된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시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103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4조 (소지물품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적용으로 인하여 새로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률이 인상되는 물품을 이 법 적용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적용일로부터 10일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규격별삭량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를 그 소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5조 (소지물품의 확인·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물품별로 당해 확인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세구역내의 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보세구역내에 있는 물품으로서 이미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적용일에 새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이미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원재료 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제3475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소지물품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률이 인상되는 물품을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규격별 삭량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물품별로 당해 확인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원재료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환입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과세되거나 세률이 변갱되는 물품이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동일제조장에 환입되어 있거나 이 법 시행 이전에 반출된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세률적용의 특례) 제1조제2항 제3종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1982년 1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한 세률은 제1조제2항제3종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세률에 불구하고 그 세률을 100분의 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