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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142호(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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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기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