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대부의 제한)
①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대부하여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아니면 대부할 수 없다.
②물품을 대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①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대부하여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아니면 대부할 수 없다.
②물품을 대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