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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10.10 법률 제2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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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군법회의관할관)
①군법회의에 관할관을 둔다.
②고등군법회의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 및 각군삼모총장으로 한다.<개정 1965·4·3, 1973·10·10>
③보통군법회의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다. 단, 국방부본부보통군법회의의 관할관은 국방부본부 고등군법회의관할관이, 각군본부보통군법회의의 관할관은 당해 각군본부 고등군법회의의 관할관이 겸한다.<개정 196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