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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9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리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을 다시 판결하기 위하여 고등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비상상고가 리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을 다시 판결하기 위하여 고등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