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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10.10 법률 제2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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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9조(재심의 심판)
①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제476조의 경우 외에는 대법원 또는 군법회의는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②다음 경우에는 제348조제1항과 제3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전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때
③전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