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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조(변론)
①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검찰관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피고인과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최종으로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
①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검찰관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피고인과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최종으로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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