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9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①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폭행을 하거나 도망하려고 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②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①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폭행을 하거나 도망하려고 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②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