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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조(경미사건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액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단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3·2·17>
다액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단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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