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10.10 법률 제263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8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진행이 정지되고 관할위반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