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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10.10 법률 제2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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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의2(감정유치와 구속)
①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197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