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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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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전염병 발생감시)
①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내외 전염병의 발생을 감시하고 전염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질병관리본부장은 지역별로 보건의료기관·시설 또는 단체(이하 "표본감시의료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발생 감시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③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중 국민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시설·단체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의 지정 및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