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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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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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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개정 63·2·9, 76·12·31, 83·12·20, 97·12·13 법5454, 99·2·8, 2000·1·12] [[시행일 2000·8·1]]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전염병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2.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차단비와 교통차단으로 인하여 자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부조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요하는 경비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용병사 또는 대용진료소에 관한 경비
5. 격리된 전염병환자등에 관한 경비, 제1군 및 제2군의 전염병예방에 소요되는 방역재료에 요하는 경비 [[시행일 2000·8·1]]
6. 검역위원에 관한 경비
7.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시행일 2000·8·1]]
8.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예방사무에 관한 제경비
[본조제목개정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