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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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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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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예방위원)
①전염병이 유행하거나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병 예방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63·2·9, 76·12·31, 83·12·20, 95·1·5, 2000·1·12] [[시행일 2000·8·1]]
②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인구 2만명에 1인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76·12·31]
③삭제 [76·12·31]
④예방위원의 임명,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76·12·31, 97·12·13 법545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