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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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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제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군전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거택, 선박 기타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 진찰을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진찰의 결과 제1군전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동행하여 치료 또는 격리시킬 수 있다. [개정 63·2·9, 83·12·20, 2000·1·12, 2005.3.31]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63·2·9, 76·12·31]
[본조제목개정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