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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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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6(소독의 실시 등)
①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②소독업자가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사항을 기록·보관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