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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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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업제한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의 예방등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2. 전염병환자등의 보호 및 진료
3. 전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전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6. 전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감시
7.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전염병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국제적 연대 확보
「의료법」 에 의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본조신설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