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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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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예방접종의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등)
①질병관리본부장은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하여 조사하고,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규명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