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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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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예방접종심의위원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전염병의 지정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②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제54조의2에 규정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규명 및 피해보상 등을 심의하고 제54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개정 2003.08.06., 2004.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예방접종과 관련된 공무원, 의료인, 법조인, 법의학자, 예방접종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자 등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08.06.][[시행일 2004.02.07.]]
[본조제목개정 2003.08.06.]
[전문개정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