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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법률 제13240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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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적용배제)
① 전비품(戰備品)은 국방부장관의 책임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감사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