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수품관리법

법률 제13240호 일부개정 2015. 03. 2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통상품에 대하여는 국방관서와 각군별로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