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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법률 제13240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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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장부의 비치)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