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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법률 제13240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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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총수명주기 관리의 원칙)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의 성능 발휘 보장과 수명주기비용 절감을 위하여 소요결정·획득·사용·보관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시행일 201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