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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책임)
군수품을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할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군수품을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할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