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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급품의 수득률)
관급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적당량의 손모(損耗)를 인정하며, 제조·수리 또는 시공 후의 수득률(收得率)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관급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적당량의 손모(損耗)를 인정하며, 제조·수리 또는 시공 후의 수득률(收得率)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