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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제17164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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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