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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721호(농지법) 일부개정 2009.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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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①제주자치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시행일 2008.1.1]]
②제주자치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부가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7.4.11 제8344호(「국민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