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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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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면제받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정착금을 환수(還收)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거나 징수할 때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결손처분(缺損處分)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