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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9.16 법률 제5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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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계렬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단체의 계렬회사로 편입하거나 계렬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회사(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렬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렬회사로 편입하거나 계렬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회사에 대하여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