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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법률 제18748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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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