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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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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재결)
심사위원회는 심리를 종결한 때에는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재결이나 재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