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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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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심리조서)
①심사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심사경과에 관한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당사자 또는 리해관계인은 제1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리해관계인으로부터 제2항의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