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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통지등)
①처분행정기관은 심사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처분행정기관에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처분행정기관은 심사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처분행정기관에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