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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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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유족년금의 수급권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년금을 지급한다.
1. 년금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 자 또는 로령년금수급권자
2. 감액로령년금수급권자 또는 재직자로령년금수급권자
3. 년금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가입자
4. 2급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년금수급권자
②년금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자로서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에 가입자이었던 기간에 발생한 질병·부상 및 이로 인한 질병으로 초진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년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