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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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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로령년금
2. 장해년금
3. 유족년금
4. 반환일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