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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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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상실시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익일에 제1종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어진 때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기간이 만료된 때
4. 제13조제2항의 신고가 수리된 때
5. 갹출료를 체납하고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3회받고도 지정기한까지 그 갹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