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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년금원부)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복지년금원부를 비치하고 가입자의 성명·생년월일·기호·번호·자격의 취득 및 상실, 갹출료의 납부 및 급여의 지급상황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복지년금원부를 비치하고 가입자의 성명·생년월일·기호·번호·자격의 취득 및 상실, 갹출료의 납부 및 급여의 지급상황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