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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16호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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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