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16호 일부개정 2017. 04.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분쟁조정기구)
제38조 각 호의 기관,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