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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16호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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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대리인의 선임)
① 원장은 부원장·부원장보 또는 직원 중에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