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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16호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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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대표권의 제한)
원장의 이익과 금융감독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이 금융감독원을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