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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16호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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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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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정관)
① 금융감독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