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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2021.11.30 제185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의 자체점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본다.
제7조(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관리업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관리업으로 본다.
제8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형식승인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은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소방청장의 변경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우수품질 제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1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은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5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⑥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⑦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⑧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⑪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8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⑫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0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1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⑯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⑲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⑳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㉑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㉒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㉓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㉕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소방기본법」 제13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㉖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㉗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4조의2 제1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㉙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7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㉚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5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㉛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 및 제5조제3호·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20조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1808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2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29조제5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로 한다.
㉞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㉟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㊱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5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㊲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3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㊳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㊴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㊵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제3호·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㊶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6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㊷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5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㊹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1항제4호마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㊺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4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457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㊻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7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㊽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28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일 2022.12.1]]
제4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㊾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1호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㊿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5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5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
<5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54>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27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의 자체점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본다.
제7조(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관리업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관리업으로 본다.
제8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형식승인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은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소방청장의 변경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우수품질 제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1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은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5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⑥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⑦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⑧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⑪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8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⑫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0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1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⑯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⑲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⑳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㉑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㉒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㉓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㉕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소방기본법」 제13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㉖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㉗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4조의2 제1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㉙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7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㉚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5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㉛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 및 제5조제3호·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20조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1808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2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29조제5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로 한다.
㉞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㉟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㊱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5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㊲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3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㊳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㊴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㊵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제3호·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㊶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6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㊷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5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㊹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1항제4호마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㊺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4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457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㊻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7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㊽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28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일 2022.12.1]]
제4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㊾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1호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㊿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5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5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
<5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54>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27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12.28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6항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법률 제1852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제48항 중 "제3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4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로 한다.
㉗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6항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법률 제1852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제48항 중 "제3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4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로 한다.
㉗ 생략
제8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