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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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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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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촉이 해제되는 경우 위촉이 해제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