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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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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