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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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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과태료)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공사에 알리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