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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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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채권양도의 특례)
① 공사 및 정리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사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지명채권(指名債權)을 양도받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 양수사실을 공고함으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그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공사등에 대항할 수 있다.
1. 공사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이나 제38조에 따른 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양도받는 자산
2. 공사가 정리금융회사로부터 양도받는 자산
3. 정리금융회사가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양도받는 자산
② 공사등이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양도받은 채권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2]